공지사항
유고결석 변경사항 안내
- 등록일
- 2026-02-27
- 작성자
- 일어일문학과
- 조회수
- 1299
유고결석 부분이 대폭 변경 되었습니다.
- 유고결석 중 (3)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항목에서 "당일치료"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.
급성(병명)을 포함한 당일 치료(감기몸살, (급성)인후두염, (급성)위염, (급성)장염, (급성)두통 등)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- 유고결석 신청시 유고결석 일자 및 시작종료 시간 입력 기능 추가
-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공결 체크박스 기능 추가
- 징병검사 면접 대상자 확대 기존 현역병 포함하여 부사관, 장교, ROTC 지원자도 승인가능
- 취업(인턴포함) 면접 뿐아니라 채용검진도 유고결석 승인 가능
앞으로는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, 의사 소견상 학교에 올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
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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